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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범죄자 알림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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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범죄자 알림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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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초등생 여아를 강간해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의 얼굴 공개 요청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받고 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지난 세 달여 동안 61만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국민의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진=‘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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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이 언급한 ‘검색’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지도·조건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자녀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얼굴,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캡처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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