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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석 딸 유기치사·소송사기' 서해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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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 (사진=아시아경제 DB)

서해순씨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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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6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김광복씨는 서씨가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의 사망 소식을 일부러 숨겼다며 사기 혐의로도 그를 고소했다.

지난 11월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에서 딸의 사망을 알릴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씨의 행적 등을 보강 수사했으나 서씨가 딸이 죽도록 방치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광복씨는 서씨에 대한 사기 고소도 취소했다.
한편 서씨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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