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6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에서 딸의 사망을 알릴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씨의 행적 등을 보강 수사했으나 서씨가 딸이 죽도록 방치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광복씨는 서씨에 대한 사기 고소도 취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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