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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은 집회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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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에 예산집행지침 '집회(시위)' 관련 사항 삭제 권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과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악용ㆍ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로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도 예산집행지침에 처음 명시됐고 줄곧 유지돼 왔다.

실제로 박근혜정권 당시 이 규정은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는 보조금을 늘리고 정부 비판적인 단체에는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의혹이 생겨 논란이 돼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제한 사유가 냉각효과(chilling effect)로 작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예산집행지침은 행정규칙임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불법시위를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조금 신청의 목적이나 사용이 아닌 시위 주최 또는 주도했는지 여부를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산집행지침은 기재부 장관이 각 정부 부처에 내리는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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