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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꼭 알아야 할 ‘조두순 사건’에 관한 진실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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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감 중인 조두순/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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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6일 오전 11시50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촉구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이어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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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이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직후 조두순은 끔찍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책가방에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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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두순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조두순의 변호는 ’법률구조공단’이 맡았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변호를 맡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률구조공단 측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4항)고 규정,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검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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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찰, 피해자 진술 5번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

검찰은 ‘조두순 사건’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 됐다’,‘녹음이 안 됐다’,‘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인권 이사는 "피해자 아버지와 면담 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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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찰, 조두순에 기소 법 적용 착오 인정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 기소했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놓고 국민적 공분이 이어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검찰은 조두순의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2010년 6월16일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6월16일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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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감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회는 2013년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해 성범죄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CCTV/사진=연합뉴스

CCTV/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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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건 현장, CCTV 4대 → 274대 증가, 주민들 ‘자율방범대’ 운영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치안이 강화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골목 초입은 물론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당시 4대였던 CCTV는 274대로 증가했다. 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직접 순찰한다. 현재 안산 전역에서 150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하굣길 안전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로보캅 순찰대'도 운영하고 있다. 또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CCTV뿐 아니라 손으로 누르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안전지킴이집’ 표시도 곳곳에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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