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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대한민국이 조세회피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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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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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tax haven blacklist)’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괌, 몽골,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어째 이상하다. 리스트에 오른 국가와 한국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에서 크게 차이 난다. 이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버뮤다나 케이맨 제도, 홍콩 등은 빠졌다. G20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지목됐다(반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회피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조세법상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의 법인세 세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굳이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제121조의 2 내지 7)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EU회원국인 네덜란드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대한 조세특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투자회사(SICAV)에 대한 조세특례, 아일랜드의 특허회사(Patent Box)에 대한 조세특례와 비교하면 결코 과도한 게 아니다.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문제인가? 한국의 기업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은 EU 회원국 어느 나라에 비추어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세무행정 역시 문제될 게 없다. 한국과 EU회원국은 대부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조세조약 안에 조세정보 교환규정이 있어서 EU 투자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선정한 이유는 딱 한 줄이다. 한국은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유해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고 2018년 12월31일까지 이 규정에 대한 수정이나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이다(Korea has 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s and did not commit to amending or abolishing them by 31 December 2018).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고,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역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EU 측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실 외국에서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2010년까지 이탈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조세지원을 문제 삼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수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됐다. 문제는 한국이 조세회피처로 지정됨에 따라 EU회원국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EU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조세회피처라는 주장은 억지다. G20 국가는 물론 중진국도 후진국도 다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나오지 못했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EU 속내를 잘 아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또한 단단하지 못한 때문 아니겠는가. 세밑에 들려온 대한민국이 조세회피처라는 보도, 씁쓸하고 황당하고 창피하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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