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씨는 지난 11월 22일에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특활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검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지난 달 2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씨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은 특수활동비 14억원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최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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