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 씨가 유일한 임원이다. 해당 철거 소송 대리인으로는 고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42억여 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당시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양측간 조정 기일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도 큰 실수를 했네. 제3자의 땅이라면 일부러 매입해서 파출소 자리를 확보했어야 하는데(rook****)” “ 노인과 아이들이 많이 사는 이 동네는 이촌파출소가 의지였어요…동주민들 모두 서명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hoth****)” “연금공단이 땅을 판 부분부터 조사해야겠네요(nija****)” “이 동네에 산다면 이 파출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텐데(gize****)” 등의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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