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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들, 비는 교실 어린이집 활용 "결사 반대… 유보통합 강행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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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도 논평 반대 논평 발표… "어린이집용 유휴공간 없다"
어린이집(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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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유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함(유보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강행한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확충을 사실상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사회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초등학교 내 병설로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학교 밖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상 유아가 중복돼 기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다"며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동안 있었던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갈등이 교육기관 내에서 재연될 소지가 충분하며, 나아가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영유아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초등 교육 현장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있다면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 40%라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교육계 의견은 듣지 않고 개정안을 '밀실 통과'시켰다"며 "합리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반대 논평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용 유휴 공간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검토돼야 한다"며 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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