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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조작없어" vs 朴 국선변호인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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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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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과 검찰이 정식으로 공판이 재개된 첫날부터 태블릿PC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심리할 점이 많이 남아있는 점과 제한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원 감정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는 법정에서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최씨의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이 본 태블릿PC로 직접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가족사진도 태블릿PC로 촬영된 사실이 확인됐고, 태블릿PC의 위치 정보와 피고인의 동선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태블릿PC) 사용자 이름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으로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최씨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 측의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태블릿PC에 저장된 한글 문서가 수정,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단 한건도 새로 생성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국과수 분석 감정서를 검토한 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태블릿PC에 대한 의혹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줬고 그가 사망한 후 김 전 행정관이 계속 비용을 댔다"며 "최씨가 (태블릿PC를) 계속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그럼 왜 계속 비용을 김 전 행정관이 댔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진도 입력한 시간이나 날짜, 배경을 살펴봐야 해서 저희가 다 검토해본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박 전 대통령의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이 들어 있어 세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오후 2시10분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별도 기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신문하겠다는 건데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에는 최씨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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