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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말끊지 말라고요"…법정모욕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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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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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누나 부부를 때리고 모친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에도 모자라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법정모욕,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 장례식 절차 문제로 누나 부부와 다투던 중 이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매형이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이후 이씨는 매형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어", "맞기 싫으면 내 눈에 띄지 마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다.

이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판장이 질문을 하나씩 끊어가며 물어보라고 제지하자 소리를 치며 "법정 모욕으로 처벌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야기 할 때 말 끊지 말라고요"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누나 부부가 이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씨는 "판사님 내가 억울한데 이 자리에서 이 사람 때리고 그냥 처벌받으면 안됩니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는 누나 부부와 합의를 하기 위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씨가 연락한 내역 등을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1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외에도 이씨는 모친에게 수차례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정모욕과 보복 협박 혐의에는 징역 1년2개월을, 존속협박 혐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실망감과 배신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9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의 가족들이 이씨와 왕래나 교류를 끊을 정도로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합의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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