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 확인 3~5일 소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경남 고성 고성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21일간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 3~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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