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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심천우,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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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우. 사진=연합뉴스

심천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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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천우에게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납치 및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정임(36·여)과 심천우의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돈을 뺏고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숨기기 급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살해 후 마대자루에 담아 시신을 유기하고, 얼굴을 가리는 등 처음부터 돈을 뺏은 뒤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심천우를 사형에 처해 물질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천우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심천우의 변호인은 “무고한 사람을 납치해 죽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계획적인 살해 의사는 없었고 범행 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후 8시3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주부 A(47)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현금 4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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