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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류세·담뱃세·법인세 인하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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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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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법안 등 세입 관련 10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발의 법안을 비롯해 24개 법안 중에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15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의견이 올라가 있다"며 "야당에서도 10개 법안을 부수법안의 조건을 갖춰서 예산정책처에 제출했고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30일께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세입예산 편성에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있다"며 "지난 13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부수법안 요구가 굉장히 많다' '당론 발의로 해주든지 권고적 당론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먼저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 의원안은 64만개가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3%p를 내리자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른 세입감소는 약 2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당은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한다.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한 휘발유값 세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담뱃세 인하를 위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한다. 담뱃값을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 3건은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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