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법안 등 세입 관련 10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발의 법안을 비롯해 24개 법안 중에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15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의견이 올라가 있다"며 "야당에서도 10개 법안을 부수법안의 조건을 갖춰서 예산정책처에 제출했고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있다"며 "지난 13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부수법안 요구가 굉장히 많다' '당론 발의로 해주든지 권고적 당론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먼저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 의원안은 64만개가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3%p를 내리자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른 세입감소는 약 2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은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한다.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한 휘발유값 세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담뱃세 인하를 위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한다. 담뱃값을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 3건은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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