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포스코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전 원장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원장은 또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3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원장에 대해 "강요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 역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받은 금액도 거액이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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