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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카 지분 강탈' 송성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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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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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포스코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전 원장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원장과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최순실씨 등이 설립한 모스코스로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또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3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원장에 대해 "강요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 역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받은 금액도 거액이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송 전 원장과 재판에 넘겨진 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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