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4일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조건하에 허가서를 내줬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재차 부결로 의견을 모았으나,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의거해 한 달 만에 변경을 허가했다.
단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산양 번식기인 5∼7월과 9∼11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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