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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 길 열려…사회적 참사법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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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규명 가속
특조위원 9명 추천 '여당 4·야당 4·국회의장 1'
법 공포 후 30일 이내 대통령 특조위원 임명해야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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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6명 중에 찬성은 162명, 반대는 46명, 기권 8명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고 이후 당국의 관리시스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의 진상을 밝혀 안전사회 건설, 참사재방 방지를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정부부처나 검찰이 다시 조사하면 되며 특조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며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데 특조위가 출범하면 이중조사가 불가피하다. 예산낭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수치이며 시민단체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3년7개월 세월호의 아픔을 느끼는 국민의 시선이 이곳에 있다"며 "미수습자 유골 수습을 은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것이 특별법이 통과 해야하는 이유"라며 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본회의 가결(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법 본회의 가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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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린 첫 법안으로,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 330일 이상 계류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내 특조위원 9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두고 여야간 공방을 하기도 했다.

당초 원안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6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민주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수정됐다.

한편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2기 특조위의 활동시기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 부터 1년 이내이며 한차례 1년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신속한 특조위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은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30일 이후 시점부터 1개월까지도 위원을 다 선임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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