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시행토록 했다.
검출지점 반경 10㎞ 내에는 가금사육 농가 37곳에서 94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당국은 이들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당국은 또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ㆍ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처를 취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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