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의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고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2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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