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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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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 들어났다"며 즉각 해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 행안위 위원 일동은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다른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지를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적폐청산의 도구로 급조한 ‘진상조사위’는 또 다른 불법적인 적폐 생산의 우려가 있으며,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않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보복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명백한 법령 위반 드러나

?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다른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지를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 지난 8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노조 농성, 용산 사건 등 그 동안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였고,

?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며 8월 29일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즉시 ‘진상조사위’를 발족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진상조사위’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지만,

? 경찰청은 10월 16일 조사팀을 구성해 경찰 조사준비요원 4명(경감1, 경위1, 경사2)을 발령하고, 10월 24일 5차 전체회의 개최에 이어 11월 7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진상조사위’운영을 강행해왔음.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 민간조사관 채용 등 위원회 운영 예산 7.9억을 증액 요구하였음.

? 그러나 11월 22일 법제처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유권해석 결과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음.

? 법제처로부터 확인한 주요 법령 위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림

- 첫째, ‘진상조사위’는 의결에 기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로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부속기관임에 불과하므로, 진상조사위원장에게 소속 민간조사관과 경찰관들을 지휘 ? 감독하거나, 민간조사관 채용 및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등 경찰청장의 임용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

- 둘째, 현행 ‘진상조사위’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1팀, 조사2팀, 실무지원팀을 두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없음

- 셋째, 진상조사를 위해 사건 관련자를 강제로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물건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조사의 범위가 대외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

- 넷째, 동 훈령 제24조 2항에서「조사팀이 진술을 청취 시 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유지 및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로부터 149조까지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규칙에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의 민간위원에게 Ⅱ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정 절차를 거쳐 발급해야 함

? 이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 결과적으로 적폐청산의 도구로 급조한 ‘진상조사위’는 또 다른 불법적인 적폐 생산의 우려가 있으며,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않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보복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 이에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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