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 20년 꽁꽁 묶인 한도에 한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행대출을 요즘 누가받습니까. 한도가 턱 없이 모자란데…"
한 시중은행원 A씨의 푸념입니다. A씨는 전세대출을 해야 하는데 임직원 대출한도 규제 탓에 자사 대출은 꿈도 못꾸고 타 은행 대출상품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게 그의 불만입니다.
실제 금융당국이 정하는 은행원의 임직원 대출한도는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56조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자금 대출은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이내, 사고금정리대출은 6000만원 이내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한도 수준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4월 개정 이후 20여년동안 개정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20여년 전에 비해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대출관행 등도 나아졌는데 한도가 여전히 너무 낮다는 게 은행원들의 항변이죠. 지난해 6월말 기준 1인당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1억100만원 수준이라고 하니, 대출한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긴 합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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