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성, 전파가능성 인정 어려워"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박성중(59·서초을)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의 허위주장을 들었다고 진술한 다른 당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통화녹음 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여론조사 1위를 했다는 허위주장을 전화로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동관 후보가 1위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1·2심은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삼성R&D연구소 유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이 일련의 유치활동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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