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적시 안해 소비자 속았다는 생각
표시안하면 사업자·게시자 모두 처벌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사업자 뿐 아니라 게시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해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글 게시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금전,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성 광고글이 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광고글이 실제 체험 후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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