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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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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5분~40분, 35분간 전국 항공기 통제…국내선 100편, 국제선 54편 운항 시간 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 23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항공기 소음통제는 23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경산, 영천 지역) 주변도 오후 3시25분에서 4시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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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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