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 등은 고객과 회사가 같은 비율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면 매월 5~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
재판과정에서 송씨 등은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서 이숨투자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송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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