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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발위 "정치활동 제한 금지·선거 참여연령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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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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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22일 정치활동 제한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5차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입법 추진하겠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공기관, 재단법인, 사립대학, 시민단체 등의 내규강령에 직원 정당가입 제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오프라인 의정보고회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활동 방안에는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위원회 합법화 추진 ▲정당의 유급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이 담겼다.
또 이와함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광역의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신설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 금지 ▲당비 탄력 배분제 등이 담긴 지방분권 강화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운영해 위상은 당헌상 집행기구로 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최고기관으로 설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는 월 1회 이상 의무화 하고 최고위원회의 중 1회를 지방분권회의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시도당위원장 권한이 강화된만큼 보궐선거를 의무화할 생각"이라면서 "현행 대의원 현장투표를 대의원 ARS 투표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씩을 반영해 선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비 배분과 관련 "현행 당비는 시도당에 일괄 배분되고 있다"면서 "탄력배분제로 전환해 취약지역에 별도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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