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가보안법은 폐지까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에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배정된 법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수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때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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