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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직권상정 소식에 변호사 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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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인 시위... 23일 대규모 시위도 계획 중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자 변호사들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그간 세무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는 변리사와 관세사 등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직권상정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1일) 오전 김현 회장과 집행부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2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23일에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김 회장 등 대한변협 집행부가 직접 정세균 의장을 방문해 항의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 제도가 없어지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세금불복 절차는 세무사가 할 수 있지만 소송단계로 넘어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와 세무사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세무사와 변호사를 각각 따로 선임하게 돼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재 대한변협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사무의 일부인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처리하면 형사고발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면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직권상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사안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세무사 편만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학생협의회도 이날 변협과 공동성명을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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