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샘은 22일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추가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2차 시행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넓은 범위의 과제다. 임직원 제언·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Hot-Line)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자문단 및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해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들을 배려한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육아휴직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 1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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