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정보가 나온다. 1인 가구들의 부동산 정보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 건축물 기본정보(용도,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사례 비교 등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요 광역시(’19년)와 전국(’20년)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의 범위도 확장(도시형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케이앤컴퍼니는 다음달 2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전체 연립·다세대 주책 144만 가구 중 검증이 완료된 115만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에도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소형 공동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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