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14일 본회의 상정해 표결 부치자는데 합의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세무전문성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세무사업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4년 동안 이어온 변호사와 세무사의 밥그릇 싸움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그 동안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의 폐지를 두고 끈질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3당 원내대표들도 이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며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부치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법사위에 법안이 120일 이상 계류되면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의장에게 부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의장은 교체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서 표결에 상정시킬 수 있다.
앞서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들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에게 자동으로 부어지는 세무사 자격은 폐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만3000여 세무사를 대변하는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1자격 시험과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공인회계사(2012), 국세경력 공무원(1999), 박사(석사)학위자ㆍ교수ㆍ고등고시 합격자(1972)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순차적으로 폐지했다"며 "당연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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