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한 논리대로라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부터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받아야 하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하나마나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 총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명된 이후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서도 국회 출석을 약속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면 23일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활비 '상납'의 당사자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은 편파적 정치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상납'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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