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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입 채용때 여성 비율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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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발표...분야별 분리모집시 최소 10%이상 채용

해경, 신입 채용때 여성 비율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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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청이 여성경찰관의 비율을 향후 5년간 3.1%p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입 채용시 분야 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 여성을 10% 이상 뽑을 예정이다.

해경은 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경의 정원은 9960명으로 향후 2022년까지 660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해경의 여성 비율은 올해 11월 현재 11.3%며, 해경은 내년 12%, 2019년 12.6%, 2020년 13.2%, 2021년 13.8%, 2022년 14.4%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장기간 함상 근무 등 근무 특성상 여성이 근무가능한 부서가 사무실, 파출소, 기타 화장실 등 시설이 갖춰진 대형함정 등에 불과하다.

해경은 여경 채용을 늘리기 위해 함정근무와 직결돼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의 경우 여경 모집 비율 하한선 설정(최저 10%)할 계획이다.

또 현재 1명 뿐인 여성 고위관리자(총경 이상) 확대를 위해 경감 이상 승진 심사시 여경 승진 인원을 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및 참관인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 중간관리자(경정~경감)에 대한 경력 관리를 위해 함ㆍ정장, 파출소장 등 현장 지휘관 보직 기회 및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 중간관리자(경정~경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만든다. 육아휴직 신청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정기 발령 전(1개월)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취합해 수요 예측 후 인사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경의 경우 현업직 보직(교대제 근무) 원칙적 제한 추진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관서별 모성보호 시설 확충 추진 ▲출산ㆍ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 적극 지원을 통한 모성보호 시간 보장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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