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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 풀었더니 투자·일자리는 '덤'…용인시 규제혁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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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거미줄 중첩규제 해소를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용인시는 21일 최근 3년 간 기업들을 안내하거나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를 해소한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를 보면 다양하다.

㈜용인창고는 2013년 백암면 백봉리 601-1 일대 화물터미널 사업 부지를 경매로 매입한 뒤 제3자 매각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전 시행자의 사업권이 걸림돌이었다. ㈜용인창고는 용인시에 사업권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창고에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돼 지가 급락이 우려되고, 환매소송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또 J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도록 조언했다. 이를 통해 J사는 손실 일부를 회복했고, ㈜용인창고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하게 됐다.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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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기흥구 보라동 314-1 일대 연구소 확장과 신규 제조설비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소는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일부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 신ㆍ증축이 불가능했다. 용인시는 민간이 공원용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토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소개한 뒤 이곳과 가까운 이동면 덕성2산단에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조언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보라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남는 토지와 기존 연구시설 부지를 합쳐 23만1764㎡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일양약품은 기흥구 하갈로 110 일대 기존 본사와 공장 부지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충북 음성이나 전북 군산 등으로 일반의약품 공장을 분산시킨 상태였다. 또 증설이 불가능한 용인공장도 아예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회사 측에 제안했다. 일양약품은 이곳 6만6884㎡에 일양히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본사와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관련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녹십자는 기흥구 구갈 백신공장을 전남 화순으로, 일반의약품 공장을 충북 오창으로 각각 이전한 뒤 이곳에 셀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흥구 보정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연구소 이외 용도는 들어올 수 없었다. 이를 알게 된 용인시는 2015년 4월 녹십자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이곳에 셀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녹십자 증설투자 업무협약 체결식

녹십자 증설투자 업무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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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는 내년말까지 5만921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7093.5㎡ 규모의 셀센터를 짓는다.

연세대학교는 2008년 기흥구 중동 724의7 일대 7만2959㎡에 755병상 규모 동백세브란스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2012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2015년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재착공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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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에 지난해 8월 수익성 보전을 위한 '의료복합산단' 조성을 연세대에 제안했다. 이어 용인시와 연세대는 지난 6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과 연세의료복합단지 투자 및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병원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연세대는 2020년까지 이 일대 20만8973㎡에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안과의약품 전문업체인 태준제약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공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준농림지역이던 이곳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됐다. 특히 2015년 2차 증설을 하면서 인접 토지(잡종지) 일부를 포함해야 했는데 건폐율 20% 규정에 묶여 증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용인시는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태준제약은 대지면적을 당초 2만9216㎡에서 3만1254㎡로 늘려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은 백암면 근곡리 일대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28년 동안 증설에 어려움을 겪다가 충북 오송 등으로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국토부 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충해 도저히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제일약품에 대해 관련 지침 예외를 적용해 산단 개발을 허용했다. 제일약품은 2015년 이 일대 5만9998㎡ 부지에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기업 유치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절대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입주 기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한 용인시의 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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