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조 다단계 사기 가담' IDS홀딩스 지점장들 1심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조 다단계 사기 가담' IDS홀딩스 지점장들 1심서 '무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조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밑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점장이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김 대표가 투자자 1만여명에게 1조2000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점장 회의 등에서 김 대표에게 들은 사기 계획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지점장들 역시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 회사 경영의 실체가 '사기'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처벌하는데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이렇게 한 데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하다"며 "여러분들의 절규를 듣고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점장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일부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은 "이 사건은 금융 유사수신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헌재 결정에도 반할 뿐 아니라 주범인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1·2심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