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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출장비 받는데 택시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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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업무택시제' 실시해 연간 2억원 출장시 택시비 보조, 기존 출장비 지급 외에 '이중 보조' 논란

앞건물은 과거 서울시청 자리였던 서울도서관과 뒷 건물인 서울신청사

앞건물은 과거 서울시청 자리였던 서울도서관과 뒷 건물인 서울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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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 공무원ㆍ산하기관 직원들이 출장비를 받으면서 별도로 택시비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6년 8월부터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 택시업계 지원 등을 명목으로 '업무택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용차량도 있지만 숫자가 적고 비용ㆍ절차도 까다로워 손쉽게 이용할 수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한다. 근무시간 중 근무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명 자료 제출시에는 근무시간 외ㆍ근무지 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로 시정관련 행사 및 의전지원, 각종 회의참석 및 시설물 점검, 국회, 시의회, 감사원 등 수감 준비 업무 집중기간 중 자정시간대에 귀가하게 될 경우 등에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시 본청만 연간 2억원대다. 2014년 1만5246회ㆍ1억8888만원(카드 구입비 60만원 제외), 2015년 1만5911회ㆍ1억9993만5000원(카드 구입비 198만원 제외), 지난해 1만5622ㆍ1억9793만1000원 등에 달했다. 업무택시 이용이 계속 늘어나자 시는 올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쓰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5개소, 출연ㆍ출자기관 15개소 등 지방공기업들과 25개 자치구 공무원들도 업무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비를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미 각종 관내 출장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해 여비조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4시간 미만ㆍ거리 12km 이내 출장일 경우엔 1만원, 4시간ㆍ12km 이상 출장일 땐 2만원의 출장 수당을 받는다. 이미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받으면서 택시비를 또 다시 보조받고 있어 이중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용 기준이 애매하고 사후 검증·감독도 소홀해 사적으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시간외 근무 후 퇴근용으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2015년 3월12일 진흥원 직원 A씨는 오후10시56분께 상암동 본사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면서 업무택시를 이용해 2만2100원의 요금을 썼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사례다. 나머지 시 산하ㆍ공사ㆍ공단, 출자 출연기관 20개소의 사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출ㆍ퇴근 시간대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업무택시를 이용하는가 하면 오후7~10시 사이에 이용한 실적도 다수 적발되는 바람에 2013년 3월1일부터 이용 수칙을 대폭 강화한 적이 있다.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중 근무지 내에서만 활용하되 기타 필요한 경우에도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용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진흥원 등 시 산하 기관들은 대부분 시가 개정ㆍ강화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후 퇴근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업무택시를 직원 퇴근용으로 이용한 사례에 대해 주의요구를 하는 한편 산하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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