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새집증후군과 같이 새 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며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국제적으로 규격화됐다.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국제 기준을 만들면서 국내 신차에 적용하는 기준도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이번 제정작업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를 측정하면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쓰도록 장려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ㆍ분석방법도 새로 마련된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해물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권고기준으로 제정됐으며 협정을 맺은 회원국이 각 나라 자국법에 편입해 적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측정방법이 통일돼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실내공기질 품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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