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단속활동 강화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논의했다.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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