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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소위서 세법전쟁 몸풀기…'핀셋 증세'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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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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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이 되기 전까지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384개의 세법개정안 심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조세소위 첫 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몸풀기 시간을 가졌다.

◆소득세법 두고 기싸움 '팽팽'=여야는 특히 정부의 '핀셋증세'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다른 소위원회에 비해서 여야가 비교적 평화로운 논의를 진행했던 조세소위는 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급속도로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소위 구성이 한국당과 민주당 각각 5:5 동수를 이루면서 팽팽한 대립이 계속됐다.
정부는 최고 세율 과표구간 3~5억원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2%씩 인상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로 일자리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성장,양극화라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최고소득자 납세는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납세대상자 확대를 추구해나가는 제도개혁을 함께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핀셋 증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소득세,재산세,부과세, 그외 4대보험 등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이 50%가 넘으면 사회주의다"라면서 "정부·여당이 세금 올리려는 데 논리가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올리면 조세회피수단 개발해서 세금이 덜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등이 먼저 손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초고득 세율을 인상하는 게 맞다"면서도 "세율 인상에 선행해서 비과세·감면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스트레칭을 하며 쉬는 시간을 갖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스트레칭을 하며 쉬는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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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은 '의료비 세액공제' 두고 대립=17일 조세소위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범위를 현행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에서 총급여의 4% 초과 지출분으로 축소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현행 연 7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한정하는 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안하고, 재정지출 소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고소득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 측에선 기본적으로 의료비와 관련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대치되는 개념 아닌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도록 돼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재정지원을 더 해야 한다"면서 "의료비공제가 부당하게 고소득자에게 몰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두고 격론 전망=다음주에는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2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눠서 200억~2000억 구간은 22%의 세율을 부과하고,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보다 3%를 인상한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경영이 위축된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8%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과표구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을 2억원 미만,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기 세율을 10%, 25%로 설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20일 오전 10시에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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