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가 KBS 재난재해 자막속보 개선사업 예산(13억5000만원)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정부 측은 "자체예산으로 6곳은 하고 나머지 13곳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라며 "KBS가 재난 의무 기관이긴 하지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는 지원해야 한다. 재작년에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법 제54조 2항에 KBS가 대외방송을 한다든지 교육방송하는 것에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KBS에 왜 방통위를 통해서 돈을 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