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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행시설 대형지진 대비…국토부, 내진 설계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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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물·항행시설물 용역 입찰 공고…항로레이더 계기착륙시설 등 내진 설계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물과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결정했다. 포항 지진 사고 이후 내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셈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과 항행시설물 내진설계기준 제정을 위한 '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냈다. 포항 지진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15일 공고를 냈고 오는 27일 입찰을 벌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7개월(210일)의 사업기간과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연구는 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설계 지진세기, 지반 분류, 내진성능 수준, 내진성능 분류체계 등 7가지 주제와 관련한 연구다. 전국의 공항 내 시설물별 내진성능 기준 마련과 공항 지진기록 계측 관련 검토도 진행된다.

공항·항행시설 대형지진 대비…국토부, 내진 설계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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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용역의 특징은 국토부가 항행안전시설물 내진 설계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거리·방위각·착륙 각도, 활주로 중심선, 공항 위치정보 등을 제공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지원하는 필수 시설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항로레이더,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유럽항공안전청(EASA), 지멘스(Siemens)의 항행시설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위성기반 위치보정 시스템(SBAS) 인증 노하우, 공항통신시스템(AeroMACS) 표준화 등에 대한 견해를 듣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는 항행시설의 기술력 발전은 물론이고 내진설계 등 안전한 운용을 위한 준비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포항 지진 사고가 난 뒤 용역 발주가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위원회 검증 과정을 거쳐 기술능력 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를 합산해 연구기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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