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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집·車 수리 어떻게"…'쥐꼬리 보상'에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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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마트 외벽이 이날 발생한 규모 5.4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무너져 차량 위로 떨어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마트 외벽이 이날 발생한 규모 5.4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무너져 차량 위로 떨어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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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일대 주민들의 한숨이 깊다. 당장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나 생계비 일부는 보조가 되지만, 큰 돈이 들어갈 건물 보수ㆍ재건축, 자동차 수리 비용 등은 대부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규모(지진파의 총 크기)가 5.4로 강했던데다 진앙이 지표에서 9km로 얕아 진동이 강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 대부분의 건물들이 금이 가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재건축이 불가피할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미미하다. 정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에 대해서 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일부 파손 100만원 등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기준은 단독주택은 건물 1동, 다세대 주택은 1세대별로 각각 지급한다. 또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5%의 저리로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융자금을 최대 48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은 후 각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일정 기간 생계 구호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 납부 감면 또는 유예 등 15가지 간접 지원 혜택(미선포시 9종)을 받는다. 그러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건물 보수 비용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 입장에선 한숨만 나올 상황이다.

만약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최소 피해 금액의 70%에서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해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인데, 지진도 이에 해당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집에서 나와 대피한 포항 주민들    (포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5일 오후 포항시 흥해읍사무소 인근 체육관에 주민들이 지진을 피해 대피해 있다. 2017.11.15    yongta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집에서 나와 대피한 포항 주민들 (포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5일 오후 포항시 흥해읍사무소 인근 체육관에 주민들이 지진을 피해 대피해 있다. 2017.11.15 yongta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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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9.12 경주 지진 당시 월 4000원의 보험금을 낸 한 가입자가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경주 지진때 총 27건 2억7800만원, 태풍 차바 때 831건 76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급할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가 주로 발생한 포항 지역은 도시에 해당되는 터라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00명이 풍수해보험에 신규가입한 상태다.
일반 보험의 경우도 지진에 따른 인적 피해는 보상하지만 건물ㆍ자동차 등에 대해선 면책 조항이 있거나 특약을 들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경주 지역의 경우 화재보험상 지진 특약을 들었던 비율이 0.52%에 불과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들이 운영 중인 현장 안내소나 본사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및 혜택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며 "적은 액수의 가입비만 내고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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