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15일 오후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울 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기도 전에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이날 긴급재난문자는 오후 2시39분31초 지진 발생 후 23초 만에 송출돼 전국에 전달됐다. 지진파가 서울과 포항 사이 260㎞를 이동하는 시간(70초 안팎)보다 빨리 국민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12일 역대 최대 강도(규모 5.8)였던 경주 지진 때 10~20분 후에야 문자가 도착해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때와는 큰 차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뒷북'만 치던 정부가 이처럼 달라진 것은 그동안 추진된 제도 개선 덕분이다. 정부는 경주 지진 후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지진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이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히 인지ㆍ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 우선 기상청을 거쳐 행안부(당시 국민안전처)가 수동으로 발송하던 것을 기상청으로 일원화ㆍ자동화했다.
예전에는 기상청이 지진 발생 및 강도를 파악해 통보하면 행안부(당시 국민안전처)가 수동으로 일일이 지역별 예상 진도를 분석해 발송 지역을 지정한 후 문구를 작성해 발송했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후 10~20분이 지나 발송되는 게 예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상청으로 일원화ㆍ자동화하면서 조기 경보는 1분 내, 속보ㆍ통보는 3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건물 내진 설계,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 원전 내진 보강 및 단층조사 등의 장기 과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거나 본격화하기 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층 또는 500㎡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했고, 모든 주택 의무화를 추진해 지난달 27일 입법화됐다. 그러나 건축주들의 반발 등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대에 불과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도 올해 기존 향후 67년에서 18년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언제 달성될지는 알 수 없고, 시기를 더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시설 내진 보강도 인센티브ㆍ세제 감면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층대 조사도 2020년까지 동남권, 2030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처 공동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되면서 힘이 빠진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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