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조정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첫 이혼 조정 절차가 10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출석했지만,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혀온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아 합의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혼 조정절차는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은 지난 7월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이혼만 해당되며, 재산분할을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엇갈린 출석 여부는 이혼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오래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그동안 장녀 윤정씨 결혼식과 노 관장의 미국 출장 등으로 두차례 연기됐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혼할 의사가 없는 만큼 조정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