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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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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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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레스덴 연설문'과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를 문제 삼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문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정부 인사안이나 대통령 말씀자료,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최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건을 보내라고 하는 등 (정 전 비서관의 행위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문건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는 게 당연한 전제"라며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받기 위해 기다려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을 먼저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게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나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개인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다 헛되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무너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세 사람은 재직 시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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