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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 결정적 진술 이헌수의 입, 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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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전 기조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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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 수사의 속도를 높이면서 상납 행위의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입'에 관심이 모인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내내 기조실장으로 재직했고, 고유 업무인 예산과 인사 외에 각종 정보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하며 '실세 중의 실세'로 통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상납 혐의 규명에도 그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상황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통해 특활비 뇌물상납 의혹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비공개로 이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수시로 이 전 실장을 불러 상납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추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장들이 상납 실무를 이 전 실장에게 맡기면 이 전 실장이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만나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납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아직 이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 하자 위기감을 느낀 이 전 실장이 상납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최근에는 이 전 실장이 지인을 통해 20대 국회 여ㆍ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수백만원 상당의 특활비가 전달됐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날 그를 부른 게 이런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그는 2014년 10월 이른바 '국정원 인사파동' 때 남 전 원장, 고모 당시 국익정보국장(구속) 등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결국 살아남았다. 그는 이 때부터 업무 범위를 보고서 작성 등으로까지 넓혔다고 한다.

국정원과 법조계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출범했고 2~3개월 뒤 최순실씨 관련 보도가 터지면서 박근혜정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현직 기조실장으로 상황을 감지했을 이 전 실장이 결과적으로 두 정권에 양다리를 걸친 모양새가 돼 국정원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긴급체포 상태로 조사하던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공여ㆍ국고손실ㆍ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 전 원장 때 5000만원 수준이던 월 상납액은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 때 1억원 선으로 높아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했고, 국정원의 상납은 그의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 때까지 이어졌다. '이병호 국정원'의 지속적인 상납 사실을 청와대에 입성한 이병기 전 원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그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의 배경이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이 최대 50억원 규모의 상납금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이 이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도 관심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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