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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서 5개월째 숙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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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정책조정 주무부처 법무부?…주택 잘 아는 국토부 역할론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주요 업무 권한은 법무부가 아닌 국토교통부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 6월12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주택과 임대주택 이슈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정책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 의원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이는 주택임대차 정책이 법무부 영역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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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기간, 계약의 갱신, 보증금 보호 등 서민주거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정책 조정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2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담당한다.
국토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 차관이 주재하는 주택임대차조정위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도 담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대전, 수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됐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제30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쟁점 중에서는 계약 관계 등 법률 규정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분쟁의 해결과 임차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법률 분야 전문성을 지닌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중장기 서민주거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주도로 정책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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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임대차 관련 주요 업무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부로 변경해 차임 등의 증가 청구 비율, 월 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도 담겼다. 법무부가 행사했던 권한을 소관 부처인 국토부로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5개월이 지나도록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의 공식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

법제사법위 입장에서는 법무부 권한 약화를 담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주택임대차 정책 조정 문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진지하게 논의해볼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차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지닌 부처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주택임대차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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