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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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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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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기한이 만료돼 국회에 기일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한 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국회 동의 없이 장관에 임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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