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5일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재임 중 매달 5000만~1억원씩을 특활비에서 빼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고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올랐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이 모두 40억원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 행위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남 전 원장, 이병기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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