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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장주]전체가 재건축 대열 합류하는 압구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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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추진위 속도 내며 호가 올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 '재건축 대장주'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재건축 사업이 온전한 판을 짠다. 다음 달 1구역 미성2차를 마지막으로 압구정지구 내 모든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채우면서다. 구역별로 재건축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1구역 미성2차가 12월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충족한다. 같은 해 준공된 3구역 현대14차가 올해 4월로 재건축 연한을 채운 데 이어 미성2차가 마지막으로 재건축 추진 대열에 합류하며 압구정지구 내 모든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압구정지구에는 24개 아파트 단지, 1만여가구가 몰려있다. 당초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세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압구정지구 24개 단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했다. 도로와 학교,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까지 재배치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은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으로 구성된다.

압구정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 속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구역별로 재건축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지구 구역 중 가장 덩치가 크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3구역(3840가구)은 현재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위 구성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밟고 있다. 11월 중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후 4월 추진위를 결성할 계획이다.
4구역(1340가구)은 지난 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5구역(1232가구)은 4구역에 앞서 지난 8월 추진위 설립을 완료했다. 압구정지구 내 규모가 가장 작은 6구역(672가구)은 한양7차만 조합을 설립한 상태인데 통합 조합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이와 달리 2구역(1924가구)은 재건축 주민 동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추진위 설립이 중단된 상태다. 다음 달 재건축 대열에 합류하는 미성2차가 속한 1구역(1233가구)은 미성2차의 안전진단 후 추진위 설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지가 추진위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지구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을 설립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나 압구정지구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매매가 자유롭다. 또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압구정지구의 미래가치에 주목한 수요가 붙은 덕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신현대(2구역)·한양1차 등의 호가는 2500만~5000만원 올랐다. 신현대 전용면적 84㎡의 경우 호가가 19억~20억원으로 지난주 대비 5% 올랐다. 미성2차 74㎡는 15억~16억원, 한양1차 78㎡는 16억5000만원~17억원, 한양3차 116㎡는 19억~19억5000만원, 구현대(3구역) 3차 82㎡는 16억7000만~17억원으로 모두 지난주에 비해 5%가량 호가가 뛰었다.

실거래가도 올랐다. 현대1·2차 163㎡가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8·2 대책 발표 이전 최고가인 30억원을 넘는 가격이다. 미성2차 74㎡는 아직 실거래신고 전이나 1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거래신고 기준 최고가는 15억30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현대10차 108㎡는 1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실거래 신고 전 최고가는 7월 19억원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지구 단지의 경우 매물이 적지만 매수 대기가 많아 나오는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전 평형이 최고가에 거래되는 등 앞으로도 호가가 꾸준히 오르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서울시의 '35층룰'를 두고 주민간 갈등이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을 때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적용,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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