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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김주혁 최종 부검결과 사인 "두부손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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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과수, 1차 소견과 같은 두부손상이 사인이라고 경찰에 회신…조직검사 결과, 음주·약물 검출 안돼

故 김주혁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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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주혁(향년 45세)씨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1차 소견과 마찬가지인 ‘두부손상’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인에 대한 조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1차 소견과 같은 머리뼈 골절 등 머리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
국과수는 경찰에 약독물 검사에서도 미량의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된 것 말고는 알코올 등 특기할 만한 약물ㆍ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초기 제기됐던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이상, 염증 등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을 통해 고인의 사인(死因)이 ‘즉사 가능한 수준의 두부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과수는 고인이 앞서 가던 그랜저 승용차(피해 차량)와 두 차례 부딪힌 뒤 가슴을 핸들(운전대)에 기댄 채 양손으로 운전대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춰볼 때 고인이 사고 당시 자구력을 잃었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최종 교통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머리 손상이 발생하기 전 사후에 밝히기 어려운 급격한 심장ㆍ뇌 기능 이상이 선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도 사고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과수가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인의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감정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고인 차량을 국과수 본원으로 옮기면서 조수석 의자 밑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나 이 블랙박스에 전방 영상만 있을 뿐 차량 내 음성녹음 등이 되지 않아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11시께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장소 조사를 벌여 차량속도와 타이어 흔적(스키드마크) 등에 대한 분석을 벌일 계획이다.

고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7분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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